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고시(제2025-506호·제2026-455호)를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아래 금액·기한·자격은 다른 글에서 옮겨온 것이 아니라 공고 원문과 하나하나 대조한 2026년 기준이며, 2027년 1월부터 바뀌는 확정값을 함께 실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통과와 탈락 둘 중 하나로 갈리는 자격이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급여가 각자 다른 높이의 선을 갖고 있고, 신청서 한 장으로 네 번 따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것은 「되느냐」가 아니라 「내 소득인정액이 네 선 중 어디에 걸리느냐」입니다. 이 글은 그 위치를 직접 찾는 순서로 짰습니다. 표에서 내 칸을 찾고, 월급을 소득인정액으로 바꿔 보고, 칸마다 무엇을 받는지 확인한 뒤, 석 달 뒤 2027년 1월에 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까지 계산해 두었습니다.
1단계 — 소득인정액으로 내 칸부터 찾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급여별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퍼센트이고, 2027년에도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래 표에서 가구원 수 줄을 찾아,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칸 아래에 들어가는지 보면 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칸 이하면 네 급여 모두 판정 대상이고, 생계급여 칸을 넘어도 의료급여 칸 아래면 의료·주거·교육이 남습니다. 주거급여 칸까지 넘었더라도 교육급여 칸 아래면 초·중·고 자녀의 교육급여는 남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50만 원이면 생계급여 칸(2,078,316원)은 넘지만 나머지 세 칸은 모두 안쪽입니다. 이 가구가 “생계급여 기준 초과”라는 말만 듣고 돌아섰다면 병원비 경감, 월세 보조, 자녀 교육활동지원비를 한꺼번에 놓친 셈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줄의 교육급여 칸은 초·중·고 학생이 혼자 사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학생에게 주는 급여라, 학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사실상 주거급여 칸이 마지막 선입니다.
2단계 — 월급을 소득인정액으로 바꾸면 경계선이 올라갑니다
표의 금액과 비교하는 값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소득평가액을 낼 때 근로·사업소득은 30퍼센트를 먼저 빼고 반영합니다. 2026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은 월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퍼센트를 공제합니다. 2025년에는 29세 이하·40만 원이었던 것이 넓어졌습니다.
이 공제를 거꾸로 풀면 「월급이 얼마까지면 생계급여 선 안쪽인가」가 나옵니다. 재산이 없고 다른 소득도 없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구분(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2026년 생계급여 경계 월급 | 2027년 생계급여 경계 월급 |
|---|---|---|
| 1인 가구 · 일반(30퍼센트 공제) | 1,172,222원 | 1,250,761원 |
| 1인 가구 · 만 34세 이하 청년 | 1,772,222원 | 1,850,761원 |
| 4인 가구 · 일반(30퍼센트 공제) | 2,969,022원 | 3,167,947원 |
숫자가 주는 인상이 다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은 82만 원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월급 117만 원까지가 선 안쪽입니다. 청년은 177만 원까지입니다. 「82만 원보다 많이 버니 안 된다」고 판단한 사람이 실제로는 대상인 경우가 이 간격에서 생깁니다.
청년 한 사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5세 1인 가구가 월 150만 원을 번다면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90만 원에서 30퍼센트인 27만 원을 다시 뺍니다. 소득평가액은 63만 원이고, 생계급여는 820,556원에서 63만 원을 뺀 190,556원이 나옵니다. 의료·주거급여는 같은 신청에서 함께 판정됩니다.

반대 방향의 착각도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붙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월급이 0원인데 소득인정액이 0원이 아닌 가구가 생기는 이유이고, 재산 환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창구 조사 전에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위 경계 월급은 재산이 없을 때의 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3단계 — 칸마다 받는 것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차액으로 들어옵니다. 계산식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520,556원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받는 820,556원이 상한입니다.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계좌로 현금이 들어갑니다. 18~64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 몫의 생계급여가 3개월간 중지됩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덜어 줍니다. 2026년 본인부담은 기존 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입니다. 2종은 입원 10퍼센트, 병원급 이상 외래 15퍼센트가 붙습니다. 정률제 전환안은 2025년에 의결됐다가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미뤄진 상태입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은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본인부담 30퍼센트를 매기는 규정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는 집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남의 집에 사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받습니다. 실제 월세가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까지만 나옵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임대료와, 2026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2027년 값입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2026 → 2027 | 2급지 경기·인천 2026 → 2027 | 3급지 광역·세종 등 2026 → 2027 | 4급지 그 외 2026 → 2027 |
|---|---|---|---|---|
| 1인 | 369,000 → 381,000원 | 300,000 → 313,000원 | 247,000 → 259,000원 | 212,000 → 234,000원 |
| 2인 | 414,000 → 431,000원 | 335,000 → 352,000원 | 275,000 → 291,000원 | 238,000 → 265,000원 |
| 3인 | 492,000 → 514,000원 | 401,000 → 422,000원 | 327,000 → 347,000원 | 283,000 → 318,000원 |
| 4인 | 571,000 → 596,000원 | 463,000 → 488,000원 | 381,000 → 403,000원 | 329,000 → 369,000원 |
| 5인 | 591,000 → 618,000원 | 479,000 → 505,000원 | 394,000 → 418,000원 | 340,000 → 382,000원 |
| 6인 | 699,000 → 731,000원 | 568,000 → 599,000원 | 463,000 → 492,000원 | 402,000 → 452,000원 |
표를 가로로 읽으면 차이가 하나 드러납니다. 서울 1인 가구는 1만 2천 원 오르는데 4급지 4인 가구는 4만 원이 오릅니다. 2027년 인상 폭은 서울보다 지방 소도시 쪽이 큽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을 넘는 임차가구는 자기부담분이 생깁니다. 넘은 금액의 30퍼센트를 기준임대료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서울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50만 원이면 2026년 생계급여 선을 421,684원 넘으므로 자기부담분은 126,505원, 임차급여는 444,495원입니다.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집을 고쳐 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이고 2027년 고시에서도 같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 이하면 100퍼센트, 의료급여 선 이하면 90퍼센트, 주거급여 선 이하면 80퍼센트를 지원합니다. 어느 보수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자가 고르지 않고 주택 노후도 조사로 정해집니다.
교육급여는 연 1회 이용권입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502,000원, 중학교 699,000원, 고등학교 860,000원이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라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가 따로 나옵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퍼센트 인상으로 의결됐습니다.
4단계 — 가족 기준이 남아 있는 칸은 둘뿐입니다
“부모님 집이 있어서 안 된다”, “연락 끊긴 아들이 있어서 안 된다”며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칸마다 어떻게 남아 있는지 따로 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생계급여는 사실상 고소득·고재산 가족만 걸립니다. 생계와 주거를 따로 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보장에서 빠집니다.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판정이 남아 있지만 2026년 1월부터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돈을 보내지 않아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 일부가 내 소득으로 잡혀 의료급여 선을 넘던 사람이, 이제는 그 간주 소득 없이 판정됩니다. 2025년 이전에 이 이유로 의료급여에서 떨어진 기억이 있다면 다시 신청해 볼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는 빠집니다. 부양의무자가 징집·해외이주·교정시설 수용·가출·행방불명 상태이거나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처리됩니다.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부양받는다는 것은 따로 판단합니다.

2027년 1월, 네 선이 한꺼번에 6.7퍼센트 올라갑니다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6,929,885원으로 의결했습니다. 1인 가구는 2,736,042원으로, 여섯 가구 규모 모두 6.70퍼센트 인상이고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급여별 비율이 그대로이니 네 선이 함께 올라갑니다.
| 급여 | 1인 2026년 | 1인 2027년 | 4인 2026년 | 4인 2027년 |
|---|---|---|---|---|
| 생계급여 | 820,556원 | 875,533원 | 2,078,316원 | 2,217,563원 |
| 의료급여 | 1,025,695원 | 1,094,417원 | 2,597,895원 | 2,771,954원 |
| 주거급여 | 1,230,834원 | 1,313,300원 | 3,117,474원 | 3,326,345원 |
| 교육급여 | 1,282,119원 | 1,368,021원 | 3,247,369원 | 3,464,943원 |

이 표가 지금 의미 있는 사람은 「선을 조금 넘어서」 떨어진 가구입니다. 두 경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3만 원이면 2026년 생계급여 선(820,556원)을 9,444원 넘어 생계급여가 없습니다. 2027년 선은 875,533원이므로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매월 45,533원의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15만 원이면 2026년에는 선 밖이지만 2027년에는 매월 67,563원이 나오는 위치입니다.
이미 받는 가구도 액수가 바뀝니다. 앞에서 본 서울 4인 가구(소득인정액 250만 원)는 2027년에 생계급여 선이 올라가며 자기부담분이 84,731원으로 줄고, 기준임대료도 596,000원으로 올라 임차급여가 511,269원이 됩니다. 2026년보다 매월 66,774원 많습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에 근소하게 떨어졌던 가구라면 1월에 다시 신청서를 내는 것이 새 선으로 판정받는 길입니다.
신청은 한 번, 판정은 네 번 — 순서와 걸리는 시간
급여마다 창구를 따로 도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 한 번 신청하면 네 급여를 함께 판정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분증 사본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 생계·의료급여 판정에 필요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서류를 붙입니다. 이후 시·군·구가 소득·재산·부양의무자를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주거급여는 임대차 계약과 주택 상태 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간이 걸리거나 신청인이 자료 제출을 미루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통지서에는 급여의 종류와 함께 산출 근거가 적혀 있으니, 「어느 급여가 결정됐고 어느 급여가 왜 안 됐는지」를 급여 단위로 읽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결정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교육활동지원비가 들어옵니다. 미리 방향을 잡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칸쯤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네 가지와 오늘 할 일
첫째, 통지서 한 줄을 전체 탈락으로 읽는 것. 생계급여만 부결되고 의료·주거·교육은 결정된 통지서가 흔합니다. 급여 단위로 결정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준임대료를 받을 돈으로 아는 것. 기준임대료는 상한입니다. 서울 1인 가구라도 월세가 25만 원이면 지급 기준은 36만 9천 원이 아니라 25만 원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월 1만 원만 지급됩니다.
셋째, 소득이 조금 늘면 주거급여도 같이 줄어든다는 것.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을 넘는 순간부터 넘은 금액의 30퍼센트가 주거급여에서 빠집니다. 생계급여가 끊겨도 주거급여는 이어지지만 금액은 줄어듭니다.
넷째, 월급 숫자로 스스로 탈락시키는 것. 근로소득은 공제를 거친 뒤 비교합니다. 1인 가구 일반 근로자는 월급 117만 원, 청년은 177만 원까지가 2026년 생계급여 선 안쪽입니다(재산이 없을 때).
오늘 해 볼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표에서 우리 가구원 수 줄을 찾아 내 소득인정액이 어느 칸인지 대 보고, 2025년 이전에 의료급여에서 가족 소득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다면 부양비 폐지 이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하고, 선을 근소하게 넘었다면 2027년 1월 재신청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이어서 챙길 제도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 결정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고, 수급 자격이 생기면 에너지바우처, 전기·통신·가스 복지할인, 문화누리카드가 따로 신청을 기다립니다.
이 글의 수치는 아래 공식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정책브리핑 2026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 고시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고시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고시, 인천광역시 교육급여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경계 월급과 계산 예시는 재산·다른 소득이 없는 가구를 가정한 값이며, 개별 가구의 급여 결정은 관할 시·군·구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신청 대행이나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