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공식 자료 확인: 기초연금은 나이·국적·거주 요건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심사해 지급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내역과 부부 수급 여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을 알아볼 때는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실제로 받을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월급의 상한이 아니고, 월 34만 9,700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도 아닙니다. 부모님 대신 신청을 준비한다면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세요.
2026 기초연금 핵심 요약
| 항목 | 2026년 기준 |
|---|---|
| 기본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등 요건 충족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
|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
| 부부 2인 수급 최대 합계 | 월 55만 9,520원 — 추가 감액이 없는 경우 |
| 사전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한 분만 65세 이상이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하며,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조사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 규정과 예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초연금 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적다고 반드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공적연금 등의 소득을 보고, 일반재산·금융재산·인정되는 부채도 반영합니다. 자동차와 회원권에는 별도 규정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
공식 안내의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월 116만원이며, 공제 후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국민연금 등에는 이 근로소득 공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 기본공제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을 공제하는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지역 구분과 재산 종류, 부채 인정 여부를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주택에 살거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자녀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 명의 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소득인정액에서 곧바로 모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증여한 재산이 기타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증여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확인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공적 자료와 증빙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2. 기초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세 가지 단계
먼저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고,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부부감액을 적용합니다. 이후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해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 단계를 한 가지 숫자만으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을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 등은 공식 안내에서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분도 해당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합니다.
그 외에는 소득재분배급여인 A급여액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총액은 관계없고 A급여액만 넣으면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월 급여액이 위 금액을 넘는다고 모두 동일하게 감액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 A급여 산식은 max(기준연금액 − A급여액 × 2/3, 0) + 부가연금액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6년 부가연금액은 17만 4,850원입니다. 그러나 이 산식의 결과를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반영한 최종 입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도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연금 수급 내역과 함께 확인하세요.
둘째,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합니다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에게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감액합니다. 단순히 결혼했다거나 배우자가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가정 | 부부감액 후 월 금액 |
|---|---|
| 각자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부부 중 1명 | 34만 9,700원 × 80% = 27만 9,760원 |
| 위 조건의 부부 2명 합계 | 55만 9,520원 |
이 표는 두 분 모두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고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추가 조정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은 적용하지 않지만,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과 다른 조정 규정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최저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감액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의 연금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최저연금액도 있습니다.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3만 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가구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의 20%인 6만 9,940원을 최저액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 가까이에서 연금액이 계속 줄어 0원이 된다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단독가구의 제한된 계산 예시: 다른 조정 없이 34만 9,700원으로 산정된 경우, 247만원에서 이 금액을 뺀 212만 300원이 소득역전방지 감액 계산의 경계입니다. 이 숫자는 모든 가구와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전액 수령 기준”이 아닙니다.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위 가정에서 소득역전방지 감액 반영액 |
|---|---|
| 200만원 | 34만 9,700원 |
| 220만원 | 27만원 |
| 230만원 | 17만원 |
| 240만원 | 7만원 |
| 245만원 | 3만 4,970원 — 최저액 적용 |
위 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부부가구나 국민연금 등으로 개인별 산정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3. 직역연금과 일시금은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금 종류와 수급 이력 등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은 다른 급여입니다. “직역연금 일시금을 받았어도 5년이 지나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일부 유족·장해 관련 일시금에는 수령 후 5년 경과 등 별도 예외가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 명칭부터 확인하세요.
퇴직 당시 받은 서류에서 급여 명칭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예외를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인정액 등 다른 수급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1961년 11월생이라면 2026년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11월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방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로 찾아가는 서비스 문의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할 기관에 준비 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류 | 확인 사항 |
|---|---|
| 신분증 | 신청자 본인 신분 확인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 부부 수급 시 동의에 따른 예외 확인 |
|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조사 대상 |
| 전·월세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해 준비 |
| 대리 신청 서류 | 신청자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
| 추가 증빙 | 조사 과정에서 요청하는 소득·재산·부채 관련 자료 |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등은 접수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탈락 후 자격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5. 늦게 신청하거나 심사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생일 달에 신청해도 그 달부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일 전달에 접수해야만 생일 달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전의 지나간 달은 일반적으로 소급 지급하지 않으므로, 생일 달을 넘겨 신청하면 이전 달 지급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해 선정되면 신청월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사전 신청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고 8월에 결정되면 지급 대상인 7월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합니다. 조사가 끝나는 시점과 필요한 증빙에 따라 결정·첫 입금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국외 체류와 이의신청도 확인하세요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지급정지 사유가 됩니다. 공식 안내는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정지하며, 사유가 없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다시 시작한다고 설명합니다.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신고와 지급 기준을 미리 문의하세요.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증빙·신분증 등을 준비해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재산 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보관하고 실제 자료와 차이가 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집 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과 다른 자격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격 심사와 기초연금액 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 내역 등이 반영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단독가구인가요?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조사 대상입니다.
부부 모두 65세면 무조건 20% 감액되나요?
부부감액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합니다. 나이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이나 선정기준액이 달라졌다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문의하세요.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나이·국적·국내 거주 요건과 직역연금 예외를 확인했나요?
- 단독·부부가구를 구분하고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했나요?
-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을 확인했나요?
- 국민연금 등 수급 내역과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확인했나요?
- 생일 달과 신청월, 대리 신청 서류를 확인했나요?
노후 생활비 지원을 함께 살펴보려면 기초생활보장 급여 안내와 에너지바우처 안내를 참고하세요. 제도마다 대상 요건과 소득인정액 산정 규정이 다르므로 기초연금 계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연금액 산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방법·서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지급정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이의신청
-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 2026년 선정기준액·직역연금 예외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이 글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개별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조사·결정 결과에 따르며,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